안녕하세요.
2026년 졸업 예정 고3 재학생으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여 '장애인 등 대상자(정원외 특별전형)'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다만,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 입시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인 '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'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. 대신 고등학교에서 발급받은 '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'와 '특수교육대상자 심사결과 통지서'가 있습니다.
위 서류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