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톨릭상지대학교

산업체위탁교육생

산업체위탁교육이란?

  •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전문기술교육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하는 제도로서 직장인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,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일반학생과 동등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제도입니다.

시행관련규정

  1.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
  2.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(교육부예규 제26호)
  3.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